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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2011.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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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시행일 2012.3.16]]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9.15] [[시행일 2012.3.16]]
[본조신설 2010.4.15]
[본조제목개정 2011.9.15] [[시행일 201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