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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44호 일부개정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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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①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
②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지방법원지원 합의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