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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급규정)
수도사업자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의 료률,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64·5·2>
수도사업자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의 료률,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6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