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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1051호(한국은행법) 일부개정 2011.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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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가 해당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임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은행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로서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경우의 그 사모투자전문회사
2.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가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의 합이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그 사모투자전문회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그 투자목적회사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고자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요건
가. 법인으로서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그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다른 사원 또는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나.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그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다른 사원 또는 주주가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운용 능력·경험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2. 그 밖에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식보유가 해당 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 또는 그 재산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에게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정관, 그 밖에 그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제3항·제4항·제8항 및 제9항은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은행의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분포·구성내역,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사원 또는 주주의 구성내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영관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심사방법, 제2항의 요건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