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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1051호(한국은행법) 일부개정 2011.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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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비금융주력자가 해당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은행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로서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분포·구성내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영관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비금융주력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2. 보유주식의 처분 등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3.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 부문의 자본비중 감소 등 비금융주력자가 아니게 하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비금융주력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비금융주력자와 은행의 예금자, 다른 주주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3항을 적용할 때 보고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⑧ 비금융주력자가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비금융주력자는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이하 이 조에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금융위원회는 제8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