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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권한의 위임)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1·18]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