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법률제5631호일부개정1999.01.18.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의2(청문)
허가권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자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