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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5659호 일부개정 2018.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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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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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3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2. 제3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할 경우
[전문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