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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5659호 일부개정 2018.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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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위해관리계획서 이행 등)
①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취급시설을 방문하여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취급시설 현장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시정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대상 취급시설, 점검 방법, 점검 주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28] [[시행일 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