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의2(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발명진흥법」 제56조에 따라 제3조제1항제3호의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업무를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그 국유특허권의 발명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발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3호의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6]
① 특허청장은 「발명진흥법」 제56조에 따라 제3조제1항제3호의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업무를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그 국유특허권의 발명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발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3호의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