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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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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남북한 왕래 등의 절차)
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을 거쳐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기 전 또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후에 출입국심사를 한다.
② 외국인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출입국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외국인이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출입국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