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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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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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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시행일 2014.6.19]]
② 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5.27]]
③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
[본조제목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