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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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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 유무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 법의 절차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3.18, 2016.3.29] [[시행일 2016.9.30]]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6.3.29] [[시행일 2016.9.30]]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
[본조제목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