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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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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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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 등(「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장비, 장구, 분사기 및 무기를 말하며, 이하 "무기등"이라 한다)을 지닐 수 있다. [개정 2014.5.20 제12600호(경찰관 직무집행법)]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제12600호(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