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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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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7(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법무부장관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제6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0 제11298호(난민법)] [[시행일 2013.7.1]]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