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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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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8(청원)
① 피보호자는 보호시설에서의 처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청원(請願)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시행일 2014.6.19]]
② 청원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봉(封)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시행일 2014.6.19]]
③ 피보호자는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청원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