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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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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피보호자의 긴급이송 등)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보호시설에서는 피난할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을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시행일 2014.6.19]]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시행일 2014.6.19]]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