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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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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