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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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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조되거나 변조된 국민의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