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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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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참고인의 진술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