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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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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