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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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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같은 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제62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13] [[시행일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