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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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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생체정보의 공동이용)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기관이 선박등의 탑승권 발급, 출입국항의 보호구역 진입 및 선박 등의 탑승 등의 업무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수집·처리한 생체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체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그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