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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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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5(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의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위기에 따른 국경의 폐쇄,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3] [[시행일 20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