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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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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유학이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이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그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2018.3.20] [[시행일 2018.9.21]]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0.6.9] [[시행일 2020.12.10]]
1. 입학하거나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매 학기 등록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휴학을 한 경우
2. 제적·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이나 연수가 끝난 경우
③ 외국인유학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