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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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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직접투자한 산업체, 외국에 기술·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등 지정된 산업체의 모집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연수활동을 하는 외국인(이하 "기술연수생"이라 한다)의 적정한 연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7.27]]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체의 지정, 기술연수생의 모집·입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7.27]]
③ 기술연수생의 연수장소 이탈 여부, 연수 목적 외의 활동 여부, 그 밖에 허가조건의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조사 및 출국조치 등 기술연수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7.27]]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
[본조제목개정 2012.1.26] [[시행일 201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