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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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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① 위조되거나 변조된 외국인의 여권·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3.31]]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출입국사범의 여권·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하면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
[본조개정 2010.5.14 제12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