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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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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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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제12조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을 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생체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1. 17세 미만인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과 그 동반 가족
3. 외국과의 우호 및 문화교류 증진, 경제활동 촉진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생체정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③ 법무부장관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⑥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1.3.29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2020.6.9] [[시행일 2020.12.10]]
[본조신설 2010.5.14 종전의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10.8.15]]
[본조제목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