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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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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일사부재리)
출입국사범이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