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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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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① 범칙금의 양정기준(量定基準)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