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4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업표준화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하며 공업표준이라 함은 공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1. 광공업품의종류, 형장, 치수(촌삭), 구조, 장비, 품질, 등급, 성분, 성능, 내구도, 안전도
2. 광공업품의 생산방법, 설계방법, 제도방법, 사용방법, 원단위,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 안전조건
3. 광공업품의 포장의 종류, 형장, 치수(촌삭), 구조, 성능, 등급, 포장방법
4. 광공업품에 관한 시험, 분석, 감정, 검사, 검정, 측정방법
5. 광공업의 기술에 관한 용어, 략어, 기호, 부호, 표준삭 또는 단위
6. 구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계, 시행방법 또는 안전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