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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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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표시명령)
주무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격의 표시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