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1224호 일부개정 2012. 01.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6조의8(난민 등의 처우)
①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난민의 인정을 받고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난민협약에서 규정하는 지위와 처우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특히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로서 취업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체류를 허가받은 사람
2.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까지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