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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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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의 구직활동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고령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인건비,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본조신설 2010.2.4] [[시행일 20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