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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38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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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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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주소 변경 등의 공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를 변경한 경우
2. 제13조제3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4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