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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1.7.22 법률 제6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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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중앙경제위원회)
①국민경제의 부흥개발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중앙경제위원회를 둔다.
②중앙경제위원회에 필요에 응하여 국토개발분과위원회 기타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각의에 제출하는 종합적 경제계획안은 중앙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중앙경제위원회는 내각수반을 위원장, 경제기획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 상공부장관과 산업경제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약간인을 위원으로 하여 이를 구성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되고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경우의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중앙경제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