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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과태료)
①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8 ]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은 "과태료 부과·징수"로 본다. [신설 2013.5.28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2.6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5.28 , 2017.8.9 ] [[시행일 2018.2.10]]
⑤삭제 [2009.2.6 ] [[시행일 2009.8.7]]
①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8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은 "과태료 부과·징수"로 본다. [신설 2013.5.28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2.6
⑤삭제 [2009.2.6
부칙[2000.1.28 제624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부담금은 이 법 시행후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행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를 한 경우 그 허가 또는 신고기준 및 허가 또는 신고로써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에 비하여 당해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삭제 [2005.1.27]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이 법 시행전의 도시계획법 제2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4조"를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 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②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중 "하천법"을 "하천법·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부담금은 이 법 시행후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행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를 한 경우 그 허가 또는 신고기준 및 허가 또는 신고로써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에 비하여 당해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삭제 [2005.1.27]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이 법 시행전의 도시계획법 제2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4조"를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 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②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중 "하천법"을 "하천법·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2002.2.4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시계획법 제34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도시계획(이하 "도시계획"이라 한다)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을"을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당해 도시지역을"으로, 동항 단서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법 제3조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하며,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도시계획도서"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도서"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89조 및 제9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안"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안"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안"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안"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법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사항"을 "도시관리계획사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도시계획결정"을 각각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도시계획결정"을 각각"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8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하며, 동조제6항중 "도시계획법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시도시계획위원회·군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하며, 동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47조제4항 내지 제7항, 동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원상회복 및 동법 제51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원상회복 및 동법 제62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3조제1항제8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4조제7항중 "제22조"를 "제29조"로 한다.
제27조중 "도시계획법 제5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로, "동법 제3조제15호"를 "동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③내지 [3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시계획법 제34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도시계획(이하 "도시계획"이라 한다)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을"을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당해 도시지역을"으로, 동항 단서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법 제3조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하며,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도시계획도서"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도서"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89조 및 제9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안"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안"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안"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안"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법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사항"을 "도시관리계획사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도시계획결정"을 각각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도시계획결정"을 각각"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8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하며, 동조제6항중 "도시계획법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시도시계획위원회·군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하며, 동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47조제4항 내지 제7항, 동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원상회복 및 동법 제51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원상회복 및 동법 제62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3조제1항제8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4조제7항중 "제22조"를 "제29조"로 한다.
제27조중 "도시계획법 제5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로, "동법 제3조제15호"를 "동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③내지 [30]생략
부칙[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⑥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⑥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2003.5.29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③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③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2004.1.16 제7061호(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17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각각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17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각각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부칙 [2004.1.20. 법률 제7101호(일부개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5조제1항"을 "하천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5조제1항"을 "하천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2005.1.14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전단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전단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2005.1.27 제738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31 제7476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③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③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2005.7.13 제759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②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②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6> 까지 생략
<54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단서, 제6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7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4항·제6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8조제3항·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제3항·제6항·제9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전단,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3항 단서·제4항 전단·제5항·제6항·제7항 및 제28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전단·제2항 및 제11조제8항·제9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4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6> 까지 생략
<54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단서, 제6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7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4항·제6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8조제3항·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제3항·제6항·제9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전단,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3항 단서·제4항 전단·제5항·제6항·제7항 및 제28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전단·제2항 및 제11조제8항·제9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4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19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에 대한 적용례) 부담금은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후에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당시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를 한 경우 그 허가 또는 신고기준 및 허가 또는 신고로써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에 비하여 그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불리하면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제25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5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②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7조"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③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9호 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19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에 대한 적용례) 부담금은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후에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당시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를 한 경우 그 허가 또는 신고기준 및 허가 또는 신고로써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에 비하여 그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불리하면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제25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5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②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7조"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③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9호 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2.6 제94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4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결정을 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에 대한 허가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합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제4조(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내용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9호 중 “훼손부담금”을 “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4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결정을 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에 대한 허가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합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제4조(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내용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9호 중 “훼손부담금”을 “보전부담금”으로 한다.
부 칙[2009.4.22 제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제1항ㆍ제2항ㆍㆍㆍ<생략>ㆍㆍㆍ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436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제1항ㆍ제2항ㆍㆍㆍ<생략>ㆍㆍㆍ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436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25 제9968호(행정심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행정심판법」 제6조 및 제6조의2”를 “「행정심판법」 제6조”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행정심판법」 제6조 및 제6조의2”를 “「행정심판법」 제6조”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0.4.15 제1026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④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④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9.16]
제3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도서”를 “도시·군관리계획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안”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전단, 제3항, 제4항, 제5항 본문, 제6항 전단·후단 및 제7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후단, 제3항 및 제5항 전단·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2조제1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④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9.16]
제3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도서”를 “도시·군관리계획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안”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전단, 제3항, 제4항, 제5항 본문, 제6항 전단·후단 및 제7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후단, 제3항 및 제5항 전단·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2조제1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④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9.16 제110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4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항 중 “제31조제1호”를 “제31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4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항 중 “제31조제1호”를 “제31조제2항제1호”로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6>까지 생략
<53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9항, 제12조제8항ㆍ제9항, 제13조의2, 제13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ㆍ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의2제7항 및 제3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3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6>까지 생략
<53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9항, 제12조제8항ㆍ제9항, 제13조의2, 제13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ㆍ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의2제7항 및 제3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3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8 제118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6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③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6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③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3.8.6 제1201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7 제12215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부칙 제6조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2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제18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각각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부칙 제6조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2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제18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각각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8 제123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2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2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4.5.21 제1263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있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있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4.12.31 제129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3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반행위(제30조제1항 중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말한다)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정명령에 관한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용도변경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3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반행위(제30조제1항 중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말한다)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정명령에 관한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용도변경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부 칙[2015.1.6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③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③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5.3.11 제13216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2015.12.29 제136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4조의2, 제11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2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7.12.30]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같은 조, 제11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2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4조의2, 제11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2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7.12.30]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같은 조, 제11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2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19 제13796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전단 및 제30조의2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전단 및 제30조의2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6.3.22 제140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담금을 부과받았으나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담금을 부과받았으나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7.8.9 제148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4, 별표 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허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위하여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4, 별표 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허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위하여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30 제1534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징수 유예를 받지 않던 사람이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징수 유예를 받지 않던 사람이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548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8.4.17 제1559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훼손지 복구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훼손지 복구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18 제159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4.23 제1637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30일 이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30일 이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2019.8.20 제164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의 대상 시설 및 사업란의 제4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주민이 허가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대상 시설 및 사업란의 제4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의 대상 시설 및 사업란의 제4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주민이 허가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대상 시설 및 사업란의 제4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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