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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504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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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시행일 2023.1.1]]
1. 1명당 1개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만 가입할 것
2. 전용계좌를 통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것
3. 전용계좌의 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일 것
②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9]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2022.12.31] [[시행일 2025.1.1]]
1. 1명당 1개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만 가입할 것
2. 전용계좌를 통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
3. 전용계좌의 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신설 2021.12.28] [[시행일 2025.1.1]]
③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시행일 2025.1.1]]
[본조신설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