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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14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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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부터 제48조의9(협의회의 조직·운영 등)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 200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