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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14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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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전원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9·2·5 법5813]
②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