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14호 일부개정 2017. 10.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의4(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대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채무보증 관련자료, 가지급금·대여금 또는 담보의 제공에 관한 자료, 부동산의 거래 또는 제공에 관한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31, 98·1·8, 98·2·24, 2002.1.26, 2007.8.3,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17.4.18] [[시행일 2017.7.19]]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2. 삭제 [98·2·24]
3. 제2조제3호의7 각 목에 따른 국내금융기관
4. 기타 금융 또는 주식의 거래에 관련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