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발행)
①본법에서 발행이라 함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무명 또는 변명저작물에 있어서는 그 저작물에 발행자로서 성명을 게기한 자를 발행인으로 추정한다.
①본법에서 발행이라 함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무명 또는 변명저작물에 있어서는 그 저작물에 발행자로서 성명을 게기한 자를 발행인으로 추정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