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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432호 신규제정 1957.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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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대항요건)
출판권의 득상, 변경과 입질은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 대항할 수 없다. 제44조의 규정은 출판권의 등록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