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부속기관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부속병원과 그 밖에 필요한 기구 및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