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원조직법

법률 제10861호 일부개정 2011. 07.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1조(휴직)
①대법원장은 법관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소집되었을 때 또는 국내외 법률연구기관·대학등에서의 법률연수 또는 본인의 질병요양등을 위하여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그 청원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병역법에 의한 징집이나 소집의 경우는 그 복무기간의 만료시까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휴직기간중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