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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0861호 일부개정 2011.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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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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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금지사항)
법관은 재직중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
3.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4. 대법원장의 허가없이 보수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5.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6. 대법원장의 허가없이 보수의 유무를 불문하고 국가기관외의 법인·단체등의 고문·임원·직원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일
7.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