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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 민원처리법

법률 제18748호(행정절차법)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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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