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2015.8.11 제1345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성·운영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는 이 법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4항 본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민원실"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로 한다. ③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제2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사무의"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의"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및 제4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0.10.20 제17515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1 제1874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1 제18748호(행정절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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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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