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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7228호 일부개정 200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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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