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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82.8.13 대통령령 제108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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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교육시설 예외승인 신청)
사용자가 법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동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액은 당해 학교에 대한 납부금액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82·8·13>